법원, 심신미약 감경 없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A씨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