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 방북 주선' 개성공단 하청업체 직원 기소
입력 2010-03-12 16:20  | 수정 2010-03-12 16:2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개성공단 신분위장 방북사건'과 관련해 방북을 주선한 안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개성공단 하청업체 H 조경에 근무하는 안 씨는 북한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위조해 방북승인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9월 모 시의회 전문위원 4명을 H 조경 직원으로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아주는 등 24차례에 걸쳐 59명의 방북승인을 불법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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