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 위조 자녀 수 늘려 아파트 당첨
입력 2010-03-12 14:38  | 수정 2010-03-18 08:42
【 앵커멘트 】
자녀가 7명이나 되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해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다자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뉴타운에서는 다자녀 가구인 스물일곱 세대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했습니다.

분양을 맡은 업체는 청약에 당첨된 이들 가운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습니다.

알고 보니 당첨자 대부분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인물.

일명 떴다방 업주로 활동해온 34살 이 모 씨는 자녀가 많게는 7명이 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분양 사기 피의자
-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라서요. 일단 점수만 높으면 당첨이 되고, 이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통보가 오니까 그 안에 팔아보려 했습니다."

이 씨는 분양권을 팔아 약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렸지만,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남양주와 인천에서도 14세대를 이런 방식으로 당첨 받았지만, 차익이 얼마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남규희 / 서울 중랑경찰서 팀장
- "나이가 많은 다자녀 5∼7명으로 위조를 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진정한 다자녀 3∼4명인 가구는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위조를 도운 읍사무소 전 민원팀장인 함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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