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한 네덜란드
1~11세 영유아·어린이 안락사 허용은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
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1~11세 영유아·어린이 안락사 허용은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
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2∼16세 사이 어린이가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현행 안락사 규정을 개정해 1∼11세 영유아·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면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AFP는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안락사 대상 확대는 현행 안락사 제한 연령을 낮춰 달라고 네덜란드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안락사는 8,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네덜란드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두 번째 국가가 됩니다. 앞서 2014년에는 벨기에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