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보도방 업주 등 49명 무더기 검찰 송치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촌'에서 숙박업소와 연계해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보도방과 모텔 업주가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과 모텔 업주 13명 등 5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보도방 업주 9명(2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도주한 또 다른 보도방 업주 1명은 추적 중입니다.
이 보도방 업주는 마약 투약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모텔 가격과 6만 원을 지불하면, 연계한 모텔에서 20분간 방을 빌린 뒤 성매매를 알선 해 왔습니다.
이들이 성매매 알선과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15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을 고리로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