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6년간 폭행·협박해 '노예'처럼 부려...50대 남성 징역 7년
입력 2023-04-16 13:34  | 수정 2023-04-16 13:50
폭행(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연합뉴스
1억 5,000만 원 빼앗고 대부분 급여도 가로채
6년간 피해자가 기억하는 폭행만 26차례
보복 두려워 범행 견디다 성추행 시도하자 신고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을 수년간 폭행·협박해 노예처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상해·특수폭행·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5년간의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를 협박해 총 1억 5,000만 원을 빼앗고 폭행·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아채고 접근해 내가 조직에서 생활을 좀 했다. 너 하나쯤 어떻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을 시켜 네 자녀를 납치할 수도 있다”며 매달 250만 원씩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박당한 B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17차례에 걸쳐 6,778만원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강조하며 392차례에 걸쳐 B씨 명의의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 2,279만 원을 썼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중고 외제 차와 수백만 원을 넘나드는 명품 시계도 B씨를 시켜 구매하게 한 뒤 ‘충성의 증표라며 받아냈습니다.

식당 일을 하던 B씨는 A씨의 횡포에 결국 가게를 접고 호텔 근무와 대리운전, 택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B씨가 받는 급여 대부분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기억하고 증언한 폭행만 26차례였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약 9일 동안 온갖 물건과 주먹으로 40여 차례 폭행하고 B씨의 입에 모기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폭행과 협박을 참아내던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하려 시도하자 6년 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2인 1조로 대리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받았다.” 명품 시계는 생일 선물로 받았다.” 등 해명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녹음파일·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는 가벼운 지적장애 수준을 보이지만 추상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의 발휘가 적절하지 못해 장기간 지속된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심각한 폭행에도 피해자는 전혀 반항하지 못할 만큼 피고인의 폭행이 일상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성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해 장기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됐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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