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행에 불편" 리어카와 8천 원 상당 폐지에 불 지른 60대 '징역 1년'
입력 2023-04-16 11:07  | 수정 2023-04-16 11:11
리어카(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방화 범행은 중대한 피해 위험성 커 죄질 좋지 않아"

길가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며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11시 16분쯤 B(50)씨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8000원 상당 폐지와 5만 원 상당 리어카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자원 업체 앞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통행이 불편하고,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같은 해 9월 저지른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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