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전자 징병통지' 법안 서명..2차 동원령 내릴까 '공포'
입력 2023-04-15 15:30  | 수정 2023-04-15 15:3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징병 통지서 직접 받지 않아도 병역 효력 발생
러시아 정부 "동원령 계획 없다" 부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어제 14일(현지 시각)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러시아 하원과 12일 상원을 통과해 푸틴 대통령의 서명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으로 지난해 9월에 이은 추가 동원령이 발령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곧 반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도 새로운 징집 시스템으로 군을 강화하는 방법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경우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아파트 등 자산을 팔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러시아는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머무는 사람은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 수십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러시아를 빠져나가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제정이 '디지털 수감시설'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 계획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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