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세계 등 고객정보 유출업체 단속
입력 2010-03-12 11:34  | 수정 2010-03-12 11:34
신세계백화점과 아이러브스쿨 등 사상 최대인 2천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25개 기업에 대해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 목록과 수사상황을 경찰로부터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해 보안 상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보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은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의무화된 시점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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