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4-14 23:05  | 수정 2023-04-14 23:13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동업 관계에 의한 지분 분배" 주장 기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된 이후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연으로 성남시에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77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윗선을 향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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