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호감 가진 입주민에 수면제 탄 자양강장제 먹여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49세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5일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 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