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막대기를 이용해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송년회를 한 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귀가한 상태에서 직원 B 씨가 직접 운전하려 하자 이를 말리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두 사람은 스포츠센터로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앞서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다시 화를 내며 B 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어 센터 안에 있던 청소기 봉으로 재차 폭행한 뒤 신체부위에 찔러 장기파열로 B 씨가 숨지게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살해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알코올 섭취와 결합할 경우 공격성이 나올 수 있는 금연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인데 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이 출동했을때 정상적인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고 경찰관을 돌려보낸 점, 경찰관이 돌아간 뒤 B 씨의 맥박을 확인한 점, 금연보조제의 공격성 부작용은 투약자의 극소수에게만 나타는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4,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판결 뒤 검찰은 상고하지 않고 A 씨만 상고한 만큼 대법원은 2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