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결과 식물성 기름으로 판정돼
대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오물을 여러 차례 흩뿌린 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13일)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 인근 무슬림 주택 앞에서 오물 테러를 한 70대, 80대 주민 2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사원 예정지 앞 골목길 바닥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우산을 쓴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초 사원 건축주 측은 이 액체가 돼지기름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식물성 기름으로 판정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따라 오물을 투기한 것으로 판단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