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할아베 애 낳아줄 여성 구함'…현수막 붙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4-13 14:26  | 수정 2023-07-12 15:05
50대 남성 측 “대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 걸어”

여중과 여고 앞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정보공개 2년간 고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중·고 앞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부적절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학교 앞에 내걸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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