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벌금 2천만원 확정…항소 포기
입력 2023-04-13 13:35  | 수정 2023-04-13 13:41
배우 김새론/사진=연합뉴스
검찰·김새론 양측 항소 안 한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직접 사죄를 드리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결단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변론했습니다.

또 "소녀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범행 이후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 가족들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생활고 호소가 거짓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21)씨도 전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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