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손배 청구
입력 2023-04-13 11:52  | 수정 2023-04-13 13:21
/사진=연합뉴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탓에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이날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중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특히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또한 권 변호사의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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