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사망한 농민 고 백남기 씨와 관련해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곳곳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 경찰은 집회 강제해산을 위해 살수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수 방향을 하늘쪽으로 해야하는 '곡사살수'가 아닌 시위대 방향으로 직접 쏘는 '직사살수'를 했고 여기에 백 씨가 맞아 넘어졌습니다.
가슴 윗부분에 물을 맞은 뒤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백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약 1년 뒤닌 2016년 9월 숨졌습니다.
구 전 청장은 당시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살수 상황을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백 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살수차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구 전 청장이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집회·시위가 과격해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살수차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직사살수는 규정을 위반한 게 분명하고 구 전 청장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고, 살수요원이었던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도 2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