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폭력 전학' 졸업 후 4년 따라다닌다…2026년 대입 정시에 의무 반영
입력 2023-04-13 08:48  | 수정 2023-04-13 09:41
【 앵커멘트 】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지 한 달 반 만에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기록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또 수능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학생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와 전학 등 중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부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심의를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징계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삭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이런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정시에도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 현재 고2 학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드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위해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즉시 분리 기간도 7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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