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막대기로 찔러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3-04-13 07:09  | 수정 2023-04-13 07:19
지난해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1·2심서 징역 25년 선고…재판부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오전 함께 술을 마시던 스포츠센터 직원 B 씨를 길이 70㎝ 플라스틱 봉을 이용해 폭행하고, 몸 안에 봉을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 상태인 B 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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