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촬영 의대생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죄질 불량"
입력 2023-04-12 20:41  | 수정 2023-04-12 20:4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휴학하기 위해 범행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계속해"

검찰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기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를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A 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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