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목을 가져다 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인천 서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 증거가 없어 현장에서 철수한 경찰은, 지난 2일 밤 8시 50분쯤 A 씨가 마주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혀 보험금을 받으려 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경찰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고서야 A 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송금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