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공공기관 8곳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총 2천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린중학교, 서울특별시, 갑룡초등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재 처분을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외부인이 포털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됐습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 요청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하면서 타인에게 이메일 주소를 노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원회신 내용을 타인에게 잘못 발송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선린중학교·갑룡초등학교·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660만원 사이에서 부과받았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각각 개선 권고와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