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치통에 15개월 딸 시신 숨겨놓고…"일어나 보니 죽어 있어"
입력 2023-04-12 12:10  | 수정 2023-04-12 13:30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딸 사망 시점 번복해 답변하기도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 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11일)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 모 씨와 친부 최 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서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딸 A 양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습니다.

관련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재판장에게 서 씨는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 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 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출소 뒤 딸의 사망에 대해 서 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습니다.

서 씨는 수사기관에서 딸이 지난 2019년 8월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입장을 바꿔 "2020년 1월 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아기의 질환 등 사망 질환을 묻자 서 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서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인 딸 A 양을 방치해 사망토록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A 양을 홀로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A 양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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