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피해자 불법촬영 뒤 단체 채팅방에 유포
피해자 남편 던밀스 "아직 끝나지 않아"
피해자 남편 던밀스 "아직 끝나지 않아"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 (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오늘(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노출 정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해도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 A 씨를 불법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남편 래퍼 던밀스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을 한 뒤 사진을 유포했다고 폭로했고, 해당 래퍼로 김 씨가 지목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뒤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