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오토바이 도로에 들이받은 30대…알고 보니 '음주'에 '무면허'
입력 2023-04-12 09:51  | 수정 2023-04-12 09:59
서울 수서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무면허에 면허취소 수준 음주 운전
서울 신림동에서 수서동까지 15km 넘게 오토바이 몰아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11일) 새벽 1시 50분쯤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남부순환도로 충격 흡수시설에 "부딪힌 오토바이가 놓여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경찰은 수색 도중 주변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탐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서울 신림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음주상태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 신원 확인 후 집으로 돌려보냈고 추후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