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8시 39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사망 당시 74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37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당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가격해 넘어뜨린 뒤 각종 둔기류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내려쳤습니다.
아내 B씨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그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도움 요청을 받은 한 이웃은 두려움에 B씨의 피신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사 중이었던 다른 이웃집으로 피신한 B씨는 119에 의해 겨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3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만취한 A씨는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90만 원을 찾지 못하자 B씨가 몰래 꺼내 갔다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경위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인다.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생전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B씨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사소한 이유로 오랜 기간 살아온 배우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