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좌이체 택시 승객 떠나자 통장에 찍힌 '1원'…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4-11 14:34  | 수정 2023-04-11 14:44
사진 = 매일경제
서울·경기 일대서 상습적 무임승차

택시비를 1원만 내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대를 수차례 무임승차해 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오늘(11일) "지난해 2월 17일부터 약 1년 간 총 30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피의자 2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등의 일대에서 수차례 택시를 무임승차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계좌이체를 통해 택시비를 받을 때 입금 알람만 듣고 송금액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입금자명'에 택시비를 입력한 뒤 택시 기사에게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미터기에 쓰인 택시비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을 악용했습니다.

실제 택시비가 7,600원이었지만 이체된 금액은 1원, 100원 등 소액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렇게 A씨가 편취한 택시비는 총 55만 1,160원에 이릅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계좌를 추적해 A씨로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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