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황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정상이 분명할 때 내려지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되고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해 이달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를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인 예비 검사인데, 지난 1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피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고, 절차에 따라 검사로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을 마친 황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