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윷놀이' 돈 잃자 이웃 몸에 기름 끼얹고 불 질러…사망자 명의 2억 생명보험 가입도
입력 2023-04-11 11:10  | 수정 2023-04-11 11:14
사진=연합뉴스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피해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 상당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여부를 규명 중인 경찰은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119상황실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건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화상 환자가 숨진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내기 윷놀이로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이웃 관계인 B 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2억 원 상당인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B 씨는 이혼한 아내와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살인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사망보험금 간 인과 관계를 단정할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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