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사범 일당이 사기·유사수신규제법위반·방문판매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오늘(11일) 지난 1년간 전국망을 갖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93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 및 편취한 A 업체 B(39) 대표 등 일당 10명(A 법인 포함)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B 대표 등 일당은 C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투자자 293명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선행 가상자산 투자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후속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 이를 통해 선행 사업의 피해금을 상환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일한 투자사업 내에서도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선행 투자자의 피해금을 돌려막기한 사실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코인 채굴이 불가능했음에도, 마치 약정 수량만큼 실제 코인 채굴이 이뤄진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동부지검은 지난 2021년 10월 관내 다른 온라인 도박장 사건 수사 중 단서를 포착하고 이번에 기소된 A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년여에 걸쳐 가상자산 전송내역, 코인 채굴현황 등을 분석·추적해 피의자 10명을 인지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서 규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 건 피해내역에 이를 포함해 기소함으로써 관련 피해사실의 암장을 방지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