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 관계인들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든 것과 관련해 일부 법관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제(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중요 대법원 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모두 12명의 판사가 찬성했는데, 이를 제안한 판사는 대법원이 발표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실제 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문기일을 정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발표한 뒤 검찰과 경찰, 변호사협회 등에 의견을 물었는데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