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500억 재개발 알박기' 보도에 분노..."교회 이전 안해"
입력 2023-04-11 08:23  | 수정 2023-04-11 08:33
사진=연합뉴스
언론의 '알박기' 언론 보도 탓..."교회를 이전하지 않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0일 언론의 '알박기'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교회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보상금) 500억원에 합의했던 것”이라며 그는 교회 이주 결정을 번복한 배경으로 그간 나온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꼽았습니다. 그는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언론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종교건물은 존치가 제1원칙"이라며 자진해 교회를 이전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음에도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손해가 커지자 조합은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임시 예배 공간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전 목사가 인근의 다른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해 주민들이 '제2의 알박기'를 우려한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교회 측은 실제 지난달 현재 위치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장위 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려고 했으나 구청이 이를 불허해 거래를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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