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태블릿 PC 모서리로 구타
경찰관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 방해도
경찰관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 방해도
밖에서는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폭행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며 8세 초등학생을 넘어뜨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집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