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감사 나온 회계사 협박하면 형사 처벌"
입력 2010-03-11 16:26  | 수정 2010-03-11 17:54
【 앵커멘트 】
최근 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조하거나, 상장폐지에 직면한 기업이 감사인을 위협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회계 감사인을 위협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회계 투명성 감독 강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한계기업이 회계법인에서 나온 감사인을 위협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보고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한계기업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최근 회계법인을 협박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에 대한 사전 예방 장치도 마련됩니다.


원래 있던 징계조치나 형사처벌 외에도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자주 대표이사를 바꾸고 부실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할 방침입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회계법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시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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