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때려 놓고 황당 변명..."술병이 저절로 날아갔을 뿐"
입력 2023-04-09 09:19  | 수정 2023-04-09 09:20
술병/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특수상해죄 60대들에게 징역형 선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고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한 60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낮 홍천군 상뱃재고개 정상 쉼터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소주병을 던져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상을 엎어서 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간 거리가 약 3∼4m로서 상을 엎어서 날아갈 거리도 아니고, 여성인 A씨가 힘껏 던져야 날아올 거리'라는 증인 진술과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21년 12월 24일 낮 춘천시 길거리에서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둔기를 든 모습을 보고는 제지에 나선 시민의 이마를 내리친 B(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B씨는 "둔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들이대서 찔렸던 것일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구금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계도가 재범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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