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경영진 무료 골프는 무죄"
입력 2010-03-11 14:50  | 수정 2010-03-11 17:55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장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 골프를 치더라도 이를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골프장 운영 업체의 전 임원인 곽 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씨 등은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이용료 등을 전액 면제해 주도록 규정을 바꾼 뒤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5백만 원의 비용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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