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납치·살인 사건, 신고 14분 만에 CCTV확인…수서서장에겐 7시간 넘어 보고
입력 2023-04-07 16:53  | 수정 2023-04-07 16:55
서울 수서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이 신고가 접수된 지 14분 만에 CCTV 확인이 됐지만,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는 사건이 발생한지 7시간이 넘은 뒤에야 보고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남자 한 명이 여성을 때렸다. 여성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끌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 자정쯤 관제센터를 통해 여성이 폭행당하고 납치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서울청 관내에 일제 수배 지령이 내려진 건 새벽 1시 5분쯤이었지만,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에 범행차량이 등록된 건 새벽 4시 57분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5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스템 등록이 이뤄진 겁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새벽 1시 54분에 서울경찰청으로, 서울경찰청은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새벽 6시 38분쯤 경찰청에 해당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또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7시간이 지난 아침 7시 2분쯤, 카카오톡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상황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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