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TS 장애 배상금 거래 가능금액만 인정"
입력 2010-03-11 13:46  | 수정 2010-03-11 13:46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전산 장애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실제 매매가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A씨가 한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장 마감 직전 옵션 주문을 냈지만, 4분 동안 전산 장애가 발생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해당 거래로 3천만 원의 매매 차익 발생이 가능했다며 거래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거래소는 A 씨가 실제 매매 가능한 한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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