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오피스 와이프야"…여직원 성희롱한 중학교 교감의 최후는?
입력 2023-04-07 09:21  | 수정 2023-04-07 09:24
/사진=연합뉴스
여직원, 모욕 혐의로 고소
형사재판 유죄 이어 민사재판서 700만원 배상…교사직도 잃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 판결에 이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교감인 A씨는 2019년 11월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여직원 B씨에 대해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오피스 와이프 발언에 대해서만 모욕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이 2021년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1년여의 심리 끝에 A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고 A씨가 또 다시 불복해 상고하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민사8단독(김도균 부장판사)은 A씨가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칭함으로써 마치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교사인 A씨가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간접적으로 B씨를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30여년간 봉직한 교직을 잃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성적 괴롭힘 내지 희롱행위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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