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처분 땐 의사 면허 유지…조민 "의료봉사하겠다"
입력 2023-04-06 19:00  | 수정 2023-04-06 19:11
【 앵커멘트 】
항소를 제기한 조민 측 변호인단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면, 의사 면허 취소는 당분간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은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은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민은 판결 뒤 인스타그램에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심경을 전했습니다.

조 씨는 "수익은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면허가 있는 동안 봉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라며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도 적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조민 측 변호인단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은 연기됩니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를 먼저 확정해야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 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씨는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경기도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단기간 채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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