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인 불출석으로 학폭 소송 취하… 변협,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검토
입력 2023-04-06 17:50  | 수정 2023-07-05 18:05
재판 나오지 않아 학폭 손해배상 소송 끝나
변협 "엄중한 사안…조사위원회 회부 준비"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학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박 모 양은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박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2016년 서울시 교육청과 가해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은 2심으로 이어졌는데, 2심 재판에 이 씨의 변호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번 나오지 않아 항소는 지난해 11월 자동으로 취하됐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인이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하고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이것까지 원고인 이 씨의 패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어제(5일) SNS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 변호사에게 연락했는데 계속 받질 않았다"며 "계속 연락해 결국 만났는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도 가슴이 아프다던 변호사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목놓아 울어도 분통이 터진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한번은 쓰러져서 못 갔고, 그 다음에는 기일을 잘못적어서 못갔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7년 동안 이어진 소송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재판에서 진 이 씨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 변호사협회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의뢰인의 신청이 있거나 협회의 직권으로 가능한데, 변협 측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책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권 변호사에 대해 "재판 중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더라", "재판 직전에 선거 때문에 바빠서 재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는 등의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MBN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가 속해있던 법무법인은 "권 변호사가 오늘(6일)자로 법인 주사무소에서 탈퇴했다"고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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