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04-06 14:37  | 수정 2023-04-06 14:53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오늘(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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