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이 된 이상 입장 밝히겠다"
"오늘 생신인 아버지, 마음 더 아플 것"
"오늘 생신인 아버지, 마음 더 아플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민 씨는 자신을 '준공인'이라고 칭하며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첨부하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민 씨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 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측이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통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