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여러차례 유통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손자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대마를 팔고, 가지고 있던 일부 대마를 직접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홍 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공급은 단순투약자보다 엄벌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홍 씨에게 약물중독재범예뱡교육 40시간 이수와 함께 범죄수익 3,500만 원 가량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홍 씨 측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국내 대마 네트워크를 집중 수사해 재벌가 2·3세와 연예인 등을 대거 적발했고, 이 중 홍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 모 씨는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