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주장…경영계 "이러면 알바 못뽑아"
입력 2023-04-05 15:16  | 수정 2023-04-05 15:50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사진=연합뉴스
노동계 “내년 24.7% 인상하라”
경영계 “주휴수당 반영시 1만원 초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 기준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립니다.


최임위의 올해 최대 현안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입니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24.7%의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근로자 측이 내놓은 인상률(18.9%)과 지난해 내놓은 수치(23.9%)보다 높습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에 대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이 최종 지급됩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임위의 최저임금안 법정 제출시한은 오는 6월 29일입니다. 하지만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언급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히면서 더욱 험난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 심의에서 노동계의 완강한 거부에 밀려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고용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갈등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쪼개기 알바 등 초단기 일자리가 범람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2021년보다 6만5000명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109만5000명)에 비해 5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 중 5.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초단기 취업자 관련 수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인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이 오르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주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남미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한국도 방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사진=연합뉴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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