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성범죄 관련법 3월 처리 '합의'
입력 2010-03-11 07:36  | 수정 2010-03-11 08:59
정쟁으로 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난 속에 여야가 3월 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오는 31일 성범죄 관련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돼 잠자고 있던 40여 건의 성범죄 관련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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