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치권 얘기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노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심사를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 기자 】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실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고 도주 우려도 적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질문 1-1 】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죠?
【 기자 】
당장 비명계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판사 앞에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심사에 나서 당당하게 국민을 납득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영장 심사 과정 자체가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다 맞게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이 납득하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정의당도 이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으며 법원에서 당당하게 다퉈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1-2 】
이재명 대표는 반응을 내놨나요?
【 기자 】
이 대표는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비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말 부결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요.
친명계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일정부분 정부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사법부도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무고함과는 상관없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질문 2 】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효표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워졌다고요?
【 기자 】
네, 개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효표가 의심되는 투표용지 2장을 두고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었죠.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탓에 부결이냐, 무효냐를 두고 국회법까지 펼쳐보기도 했는데요.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월)
- "1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1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어떡해!"
- "조용히 하세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걸 막고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 직접 자필로 쓰는 게 아니라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질문 2-1 】
애매했던 게 또 하나 정리됐다고요?
【 기자 】
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전임 대통령이 '언제 방을 빼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앴습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해당 날짜 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리 청와대에서 퇴거해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취임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정치권 얘기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노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심사를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 기자 】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실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고 도주 우려도 적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질문 1-1 】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죠?
【 기자 】
당장 비명계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판사 앞에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심사에 나서 당당하게 국민을 납득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영장 심사 과정 자체가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다 맞게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이 납득하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정의당도 이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으며 법원에서 당당하게 다퉈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1-2 】
이재명 대표는 반응을 내놨나요?
【 기자 】
이 대표는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비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말 부결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요.
친명계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일정부분 정부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사법부도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무고함과는 상관없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질문 2 】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효표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워졌다고요?
【 기자 】
네, 개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효표가 의심되는 투표용지 2장을 두고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었죠.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탓에 부결이냐, 무효냐를 두고 국회법까지 펼쳐보기도 했는데요.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월)
- "1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1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어떡해!"
- "조용히 하세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걸 막고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 직접 자필로 쓰는 게 아니라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질문 2-1 】
애매했던 게 또 하나 정리됐다고요?
【 기자 】
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전임 대통령이 '언제 방을 빼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앴습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해당 날짜 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리 청와대에서 퇴거해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취임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