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된 것은 사건에 영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절차적 하자'가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4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말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까지 선임하는 등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족수도 미달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개정 전 검사징계법 해석상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심의기일 지정 등 권한이 있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업무 일체가 아닌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한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리 기일을 잡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사유를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정해진 기준보다 낮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한 지 1년 반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