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사 위해 공수처 출석…"명백한 직권 남용"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유례없는 정치적 감사에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위해 과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늘(4일)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전 위원장으로부터 고발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겨냥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고발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는 권익위 고위관계자로서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수처는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해진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항목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전 위원장이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됐습니다. 여운국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여 차장은 수사 지휘 외에도 행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 차장은 이에 대한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 차장이 감사원 관련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여 차장이 감사원 관련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수사지휘 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해왔습니다. 공수처는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감사원 관련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