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명석 측 "특별한 관계 원한 것 아니었나"...피해자는 결국 구토
입력 2023-04-04 15:07  | 수정 2023-04-04 15:50
JMS 총재 정명석 / 사진=넷플릭스 제공
"정명석 측 변호인들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 거듭해"
대전지검·충남경찰청 "피해자 철저한 경호 약속"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외국인 A 씨는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이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이 A 씨를 상대로 비슷한 질문을 거듭한 탓에 재판은 늦은 저녁에 끝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묻는 질문이 거듭 나오자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A 씨 측 정민영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신문은 두 시간여 만에 끝났는데,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거듭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은 것 아니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한 데 이어,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거듭 물어보며 괴롭혔다"며 "A 씨가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 구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피해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 지인에게 보내 놓은 만큼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정명석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신도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고소인들이 입국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경호를 약속했습니다.

재판 당시도 법원 내부 통로로 A 씨와 법정까지 동행했으며, 이후 비공개로 열리는 또 다른 외국 국적 피해 고소인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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